‘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9.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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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대표도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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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개월 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구속 5개월 만이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유리 또는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앞서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정아무개 전무와 공모해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PB파트너즈 전아무개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게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7월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으며, 허 회장은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법원은 허 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이 다음 달이면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대표도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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