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결국 재판행

김수연 2024. 10. 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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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씨가 전 부인인 탤런트 선우은숙(64)씨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유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씨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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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송인 유영재와 배우 선우은숙(오른쪽). MBN 방송화면 갈무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씨가 전 부인인 탤런트 선우은숙(64)씨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유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우씨의 친언니 A씨는 지난 4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A씨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경인방송 제공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유씨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씨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유씨가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우씨는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의혹에 유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할 것”이라며 “삼혼을 숨긴 적 없다.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선우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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