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트코인 60조원’ 착오 지급, 가상자산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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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무려 약 60조원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자산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전산상 발행·유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직원의 입력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불투명하고 취약한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신뢰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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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무려 약 60조원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자산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전산상 발행·유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직원의 입력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불투명하고 취약한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신뢰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해, 고객들에게 총 62만원이 아닌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 가격이 9800만원대였던 만큼 지급 규모는 약 62조원에 달했다. 빗썸은 오류 발생 20분이 지나서야 상황을 인지했고, 이후 15분 뒤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결국 오지급 발생에서 차단까지 약 40분이나 걸린 셈이다. 빗썸은 즉시 회수 조처에 나서 대부분의 자산을 되찾았으나, 일부 고객은 이를 발빠르게 매도했다. 또 급격한 시세 변동에 일반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 일반 투자자의 손실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1천개, 지난해 9월 기준)의 14배를 넘는 물량이 전산상 발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거래소가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른바 ‘유령 코인’이 얼마든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런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할 경우 시장 전체를 흔드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하고,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보관·결제를 담당하는 등 핵심 기능을 나눠 맡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모든 기능을 독점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런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가 결국 이번 사고를 불러온 셈이다.
이번 사고는 직원의 단순 입력 오류라는 일회성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면 최소한 보관·결제 기능을 거래소로부터 분리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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