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6. 3.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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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남태현은 2024년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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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사진ㅣ스타투데이DB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남태현은 2024년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 음주 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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