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피해구제 3년새 1천236건…“실제 안 만나도 프로필만 주면 횟수 차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년간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상당수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도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계약상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와 실제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기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 기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17개사(국내 8개사·국제 9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계약서와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2개사, 프로필 8~10회 제공 시 만남 1회로 차감
국제결혼중개 9개사, 일방 포기·파혼 시 손해배상금 부과

최근 3년간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상당수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도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계약상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와 실제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기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총 1천236건으로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이 기간 피해구제 접수가 많았던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17개사(국내 8개사·국제 9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계약서와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위약금’이 56.1%(69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39.2%(485건), ‘품질 불만’이 1.7%(21건) 순이었다. 계약해지·위약금 분쟁은 중도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뒤 회당 요금을 다시 산정해 환급액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1회 만남 후 해지 시 회원가입비의 80%에 잔여횟수 비율을 곱해 환급해야 하지만, 이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내 중개업체 8개사 중 2개사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8~10회 제공하면 만남 횟수 1회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4개사는 무제한 주선이나 기본 횟수 외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이를 누락하거나 횟수를 제한해 기재했다. 한 업체는 가입 상담 때 “10~20회 만남”을 안내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1~3회로 적어놓은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두 안내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 보니,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구두로 들은 내용을, 사업자는 계약서상 내용을 근거로 환급금을 산정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성혼사례금과 손해배상 관련 조항도 기준이 불분명했다. 조사대상 17개사 중 8개사(국내 7개사·국제 1개사)가 성혼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는데, ‘성혼’ 시점을 결혼식 당일이 아니라 상견례일이나 결혼일자 확정 시점으로 보거나, 아예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국내 업체 중에는 동거 시작을 성혼으로 간주하는 곳도 있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9개사 모두 소비자가 결혼 진행 중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파혼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 입국 전 임의로 결혼을 포기하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미화로 별도 지급하도록 한 조항도 있었지만, 정작 청구 비용의 산정 근거는 어느 업체도 명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 정보 공개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결혼중개업법 제8조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홈페이지 운영 시 수수료·회비 등 가격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이용자가 쉽게’에서 ‘누구나 쉽게’로 개정 시행돼, 계약을 맺지 않은 소비자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중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게시한 곳은 8개사에 그쳤다. 4개사는 가격을 아예 게시하지 않거나 구간으로만 표시했고, 3개사는 연락처 인증이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뒀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관련 정보도 미흡했다. 국내 중개업체 8개사는 모두 홈페이지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국제 중개업체 9개사 중 5개사는 이미 만료된 보험증권 정보를 그대로 게시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는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 자체를 게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계약서와 구두 약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현행 표준약관을 사용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회원 정보 이용 관련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만남 횟수 등 중요 정보를 구두 약정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 등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임유진 기자 iyj721@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풍의 길’ 열렸다…제18호 ‘사우델’, 한반도 직격 가능성은
- [단독] 양평군청 출신 60대 전 간부, 자택서 심정지 상태 발견 뒤 숨져
- “한국서 한달 일하고 中서 따박따박 평생연금”…국민연금 ‘추납’ 도마
- 의정부 아파트 옥상서 중년 남성 소동…5시간 대치 끝에 스스로 내려와
- '3시간짜리 영화 망쳤다'…인천 영화관서 '관람 방해' 외국인에 경찰 출동
- 李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정치검찰 패악질에 편승해 공천 배제…사죄드린다”
- 카카오 노조, 26일 판교역서 공동행동…“노동조건 일방 결정 안 돼”
- 과천시의회, 경마공원·방첩사 주택공급 강행 시 “행정 협조 전면 거부”
- "하영 증조부, 안양·군포 2천700평 대지주 확인"…친일재산 환수 조사 사정권
- 삼성전자, 100조원대 주주환원 나서나…특별배당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