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임차인 A 씨가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들은 A 씨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공인중개사 2명의 중개로 보증금 1억 원짜리 주택을 1년간 임차했다.
A 씨는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돼 있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의 말만 듣고 "보증에 가입돼 있다"고 A 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계약 후 A 씨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말을 들고 확인한 결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법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가입 여부를 잘못 알려준 것이 과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인 측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 공인중개사들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임대차 보증 가입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아 가입 여부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는 등 중개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금의 60%로 제한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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