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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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총정리 (임대인·임차인 필수 체크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은 집을 빌려 쓰는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집 비우기 시점 등 중요한 권리가 달라집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절차

1️⃣ 당사자 정보 기재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 목적물 표시

임대 대상 주택의 주소, 층수, 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등기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3️⃣ 보증금과 차임(월세)

전세: 보증금 액수 명확히 기재

월세: 보증금 + 매월 납부해야 하는 차임

관리비, 주차비 등 부대비용 포함 여부 명시

4️⃣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이 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계약 갱신 시 자동 연장 여부 기재

5️⃣ 권리 보호 조항

임차인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능 여부 기재

재임대 불가 조항, 원상복구 조항 포함

6️⃣ 특약 사항 작성

반려동물 허용 여부

집수리 비용 부담 주체

조기 퇴거 시 위약금 규정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에 근저당, 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보증금 안전 보장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수령 →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시 필수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기

✔️ 확정일자 받기 → 동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 주의해야 할 함정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는 경우 → 법적 보호 어려움

등기부 확인 생략 → 보증금 날릴 위험

계약서에 특약 누락 → 분쟁 발생 시 불리

💡 결론

주택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집세 약속이 아닌,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써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 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약 기간을 1년만 체결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법적으로 2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4. 계약 중도에 나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또는 새로운 세입자 구입 조건 하에 가능하며,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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