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핸들 '교육·처벌·단속' 속도 올려야… 다각적 접근으로 음주운전 감소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면허취득과정 1시간 동영상 교육의 전부위험성 등 필요한 정보 깊게 다루기 한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노출도 고려할만미국처럼 '처벌 확실성' 커질때 예방효과
윤창호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았다. 특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았다. 2024.6.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음주운전은 많이 줄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접수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예비운전자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진다.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해야 학과(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일반운전자가 고령(75세)이 될 때까지 받는 유일한 교육이다.

시청각 자료를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1시간짜리 교육은 교통 상식과 안전운전에 대한 내용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내용은 면허 취소·정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전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은 부족하다.

이날 학과시험에 합격한 이모(20)씨는 "교육 영상에 음주운전이나 운전 전 약물 섭취 주의점 등에 대한 부분은 있었지만, 상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 같다"고 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한다는 최모(24)씨는 "교육 시간에 졸거나 학과시험 기출문제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며 "대체로 기능·주행시험이 더 어렵다 보니 필기 등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현행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다.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을 제외하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에 치중됐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 교수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활용되는 시청각 자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포함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깊이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면허 취득 등 특정 시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맥주캔 등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문구나 기호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까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라는 문구 표기가 의무였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문구는 사라졌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외국처럼 그림이나 기호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을 하면 발각·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처벌 확실성'이 커질 때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며 "경찰이 번화가 등에 잠복해 불시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운전자의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로,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백효은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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