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빨간날' 2개 늘었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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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 노동절은 그 상징성과 독자적 법상 지위로 인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휴일 대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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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과 3월 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이후 민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됐지만, 공무원과 교원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이들 역시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된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연간 휴일 조정 과정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18년 만에 다시 법정 휴일이 된다.
두 날 모두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실질 휴식권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 대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 노동절은 그 상징성과 독자적 법상 지위로 인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휴일 대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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