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바뀌었으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이학준 기자 2024. 9.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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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료를 아끼려 직업·직무 변동을 알리지 않으면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직업·직무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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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은현

보험에 가입한 뒤 직업·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꿀팁: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29일 발표했다.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입자의 직업·직무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함께 고려한다. 직업·직무가 달라져 위험 등급이 높아지면 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위험 등급이 하락하면 보험료는 인하된다.

보험료를 아끼려 직업·직무 변동을 알리지 않으면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직업·직무 변경이 통지사항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과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 변경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를 알리지 않으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목적물이 변동돼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한다. 만일 위험성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 같은 알릴의무는 상품을 판매한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설계사는 통지수령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를 통해 알리는 게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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