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뒤틀려 버린 가족관계 바로 잡는다

행안부, 미비점 보완 4.3특별법 개정안 법제처 통과 7월 말 시행
혼인신고 못한 사실혼 관계, 입양신고 하지 않은 사후양자에 보상금
2026년 8월 말까지 신청해야...증빙자료 없는 경우 인우보증 인정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마지막 코스에 있는 복도 통로에 4.3희생자들의 얼굴이 게시돼 있다.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신고 ▲입양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담은 제주4·3특별법이 법제처를 통과, 오는 7월 31일 시행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혼인신고 특례는 4·3당시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면서 사실혼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제주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혼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결혼·가족 사진 등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을 희생자의 친족 등 2명이 인보증을 하면 된다.

양부모를 모셨거나 제사, 벌초를 봉행해왔던 사후양자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년 개정 민법으로 폐지되면서 입양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 관계를 입증할 증명자료를 제출하되, 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상 희생자의 양자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2명이 인보증을 서게 되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사후양자 중에서도 호주 승계자(장남)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지(認知)청구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사실상 친생자임을 인정받는 절차다.

친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친자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상 친자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2명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법과 가족관계법에 저촉되는 위 사안들에 대해 인우보증을 통해 4·3중앙위원회 결정으로 뒤엉켜 버린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핏줄을 바로 잡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법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신청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4·3당시 많은 도민들은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혼인·출생신고는 물론 입양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70년이 세월이 흘러 가족사진이나 묘비, 편지, 일기 등 증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웠는데 인우보증이 도입되면서 희생자와 유족간 가족관계를 보다 수월하게 소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사실혼 관계의 혼인신고, 양자 입양신고의 서식 작성은 쉽지 않아서 고령의 유족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가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 1일부터 지난달 6월 25일까지 4·3희생자 기준 8434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4435명에 대한 상속권자 4만5240명에게 총 339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를 작성.적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신고 양식. 사실혼과 양친자 관계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