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

최유나 2023. 3. 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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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방송금치 가처분 신청…"허위 내용 담고 있어"
JMS가 낸 신청은 '기각'…법원 "객관적·주관적 자료 근거로 구성"
아가동산 김기순 교주. / 사진 =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포스터 캡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오늘(13일)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아가동산, 그 후 5년'방영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수용해 당시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JMS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 공개일에 앞서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는 네 명의 인물과 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총 8부작입니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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