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따돌림 논란’ 뉴진스 하니, 오늘 국정감사 출석

김송이 기자 2024. 10.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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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자격…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증인으로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지난 8월1일 오후 서울 중구 현대백화점 면세점 동대문점에서 열린 ‘에브리데이 현데이’ 프로모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참고인 조사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하니는 지난 9일 팬들과의 소통 앱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걸그룹의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런 행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일반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하니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직장갑질119는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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