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구글코리아 승소 확정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해당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구글코리아가 광고 판매로 올린 소득 1조 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에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소재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측은 이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된 금액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5월 2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2심은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별도로 법인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역삼세무서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