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에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제재 피할까

조회 2152025. 4. 7.

자진시정안 의견 수렴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 브로드컴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마련한 동의의결(자진시정)안에 대해 7일부터 31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업체와 거래에서 경쟁사와 거래를 제한하고 독점적인 구매를 강요한 행위를 적발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유료방송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유료방송 셋톱박스용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하거나, 여타 SoC를 탑재하기로 한 사업에서 브로드컴의 SoC로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안을 준비해왔다. 동의의결안에는 ▲브로드컴이 앞으로 경쟁사업자의 SoC 탑재를 막을 목적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브로드컴은 또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 과반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고 임직원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키로 했다.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브로드컴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 종료 후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만약 기각될 경우 다시 제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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