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속옷 끈 빤히 쳐다보던 대학 교수…포옹도 하더니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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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자를 주차장으로 불러내 차 안에서 허락 없이 포옹하고 두 달간 신체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진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행정부(재판장 이승한)는 한 전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학년 재학생인 제자 B씨에게 셀카 사진을 전송하거나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집에 가는 척 하다 다시 와라, 너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 뒤 차에 태워 1시간 30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이야기 도중에는 해외 여행을 함께 가자거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여자와 남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내가 참고 있는 것이 튀어 나올 것 같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이 이러는 거 들키면 미투감이고 네가 신고하면 난 해임된다”고 덧붙였다.

희롱은 추행으로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차 안에서 포옹을 하기도 했다. 포옹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B씨는 꾸준히 치근덕대던 A씨에게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A씨는 “네 생일에 근사한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를 연구실로 불러 문을 잠그라고 말한 뒤 속옷 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다.

B씨는 결국 학교 내 성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 학교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과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했다. A씨는 해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판단도 같았다. 1심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고 2심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장시간 단둘이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고 미성년 여학생을 밀폐된 장소로 불러 대화를 할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수인 A씨는 미성년 제자인 B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 비롯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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