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열쇠스티커 부착도 신고 가능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는 '다 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 물과 자동차 등 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 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 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인물은 거주자 이외 출입이 불가능한 공동체 건물에 침입하 여 스티커로 광고물을 붙이고 이로 기물과 미관이 손상을 입었 기에 처벌바랍니다.
홍익보배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