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무능했던 '변호인' 문재인, 노대통령 비극을 막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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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내일(17일) 발간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일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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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제 시계·640만 달러 수수 사실...문재인,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인규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하고,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습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 후 5월 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16일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 자료를 보면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와 수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 550만 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그해 9월 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고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적었습니다.
2008년 2월 22일에는 건호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고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에 출석한 2009년 4월 30일 조사실에서 오고 간 대화도 책에 상세히 적었다.
그는 당시 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이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대질조사를 요구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하자 두 사람을 대면만 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의 상당 부분을 변호인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서 '운명'에서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썼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장은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운명 책 발간)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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