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평원, 증원 취소 주장…의사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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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32곳의 재인증 평가를 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해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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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교육부가 의대 32곳의 재인증 평가를 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해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교육부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의평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 받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16일) 의평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의평원 같은 인증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특례를 만들어 인정기관이 '불인증' 판정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의평원의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으로도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례 조항 신설에 대해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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