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삼촌 꾀어 21억 뜯은 조카에 징역 10년

대구CBS 이재기 기자 2024. 10.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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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꾀어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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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꾀어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치매 증상이 발현되는 등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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