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025년까지 시간 벌었지만… 증권거래세 놓고 논란 [금투세 유예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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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정치를 멈추고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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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내년 0.15%로 인하
주식양도세 기준 10억 유지 제시
정부는 거래세 추가인하 등 난색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간 줄다리기가 새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가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조건부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을 '유예'라고 밝히면서 전제조건과는 상관없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미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정치를 멈추고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논의의 핵심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대주주 기준)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 문제점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린다면 초부자 감세"라며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추자고 했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년 0.15%로 낮추는 방침은 (민주당이) 후퇴가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코스피 거래세를 내년 0.05%·2025년 0%로, 코스닥 거래세는 내년 0.20%·2025년 0.15%로 순차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조건'을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대주주 기준 유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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