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하라" 또 직격‥임자 만난 검사들?

고은상 2024. 10. 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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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무 재판장은 지난 2일 봉지욱·허재현 기자, 송평수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등이 기소돼 재판 중인 '윤 대통령 명예훼손' 2차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쪽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은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공소장일본주의, 즉 검찰이 법원에 내는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한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걸리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허 재판장은 "공소사실 1~5항 기재가,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불필요한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설명하기 바란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쪽 분량의 공소장은 1~7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31쪽에 걸쳐 기재된 1~5항은 경위사실 등 배경설명이 담겼고 나머지 34쪽 분량의 6~7항 내용이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입니다.

즉 공소장의 절반가량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아닌 배경설명이 담긴 셈인데, 재판부가 '배경설명을 읽다 보면 불필요한 예단이 생길 수 있다'며 검찰에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허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피고인들이 10월 16일까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가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소기각을 피하기 위해 검찰은 1차 사건에 이어 2차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기소된 윤 대통령 명예훼손 1차 사건에서도 허 재판장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허 재판장은 이후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라면서 추가 문제제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87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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