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조사' 방심위에 "류희림 명 받았던 사람이 류희림 조사 가능한가"

박재령 기자 2024. 9.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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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의혹 자체 조사 방심위, 결국 조사 연장...'진상규명' 가능할까
방심위 감사실장 "독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조사 진행할 것"
노종면 의원 "공익제보자는 수사 의뢰하면서 위원장은 왜 고발 않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7월2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맡고 있는 방심위가 최근 사실관계 파악이 불충분하다며 조사 연장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조사 담당자들이 류희림 위원장 편에 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방심위가 지난 20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조사를 연장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사유가 있었다”며 “결론적으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희림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 한 번이라도 했나”라고 묻자 박종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2회에 걸쳐 했다”며 “신고자와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각각 다르다. 조사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7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파악이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권익위는 참고인들 간 진술이 달라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보냈는데 방심위 역시 같은 이유로 조사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 3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는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왼쪽)과 황정아 민주당 의원(오른쪽). 국회방송 갈무리

황정아 의원은 “박종현 실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시기(지난해 9월)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라며 “지난해 12월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감사반장을 맡았다. 류희림 위원장 명을 받았던 분이 류희림 위원장을 조사한다니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종현 실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위원장의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독립적이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실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문제제기하는 사내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지난해 9월27일) 왜 신고하지 않았나”고 묻자 박 실장은 “민원인 정보는 누구든지 알 수 없다. 그 게시물에 올라온 것만으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박우귀'(전 방심위 국장), '류희목'(류희림 위원장 동생)이라는 희귀한 이름이 민원으로 제기돼 직원들은 단순 검색했을 뿐”이라며 “직원들도 아는 걸 감사실장이라는 분이 민원인 정보를 알 수 없다고 가만 있으면 이해충돌방지 강령은 왜 있나. 그 논리대로라면 위원장이 누구를 시켜서 민원을 제기해도 영원히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감사실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해 방심위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렇다면 민원사주 의혹, 이 건은 왜 고발하지 않나. 왜 직원들이 걸릴 수 있는 건 고발하고 위원장의 의심스러운 행태는 고발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종육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은 “권익위에 공익 제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30일 열린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익제보자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 국회방송 갈무리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신상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은 “법에 따라 공직자는 부패나 비리 행위를 보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택 사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검이든 국정감사든 류희림 위원장도 출석해 같이 당당하게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방심위 사무처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1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졌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 관련해선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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