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만난 女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한 현직 경찰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인 B씨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은 곧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상습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한다는 조문(14조의5)이 신설된 것을 근거로 A씨의 범행 전반에 상습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개정 날짜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개별 범죄로 의율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문이 생기기 이전의 혐의를 이후의 혐의와 명확히 분리해 공소장 변경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면서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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