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이어 남자배구도 연봉 상한제 실시

이정엽 기자 2026. 4.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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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에 이어 남자 프로배구 역시 개인보수 상한제를 실시한다.

해당 이사회에선 남자부 개인보수 상한제와 국제클럽 대회 참가 의무제 도입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남자부 선수 보수 상한제는 2026년부터 시행된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샐러리캡(팀 연봉총액상한) 20%와 옵션캡 20% 합산 금액으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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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이정엽 기자= 여자 프로배구에 이어 남자 프로배구 역시 개인보수 상한제를 실시한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제22기 제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었다. 해당 이사회에선 남자부 개인보수 상한제와 국제클럽 대회 참가 의무제 도입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남자부 선수 보수 상한제는 2026년부터 시행된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샐러리캡(팀 연봉총액상한) 20%와 옵션캡 20% 합산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에 선수 연봉 상한액은 오는 2027~2028시즌의 경우 10억 4,200만 원이 된다.

개인보수 상한제는 FA(자유계약) 시장 과열로 인해 일부 선수에게 보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하위 연봉 선수들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한 제도다.

남자부 샐러리캡은 오는 2029~2030시즌까지 해마다 소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수 상한 금액도 시즌별로 점점 줄어들 예정이다.

또  KOVO는 V-리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국제배구연맹(FIVB) 및 아시아배구연맹 (AVC) 주관 국제클럽대회를 비롯해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의 의무적 출전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팀의 경쟁력 향상과 V-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맹의 대표 자격으로 단일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전 시즌 우승팀'에서 '당해 시즌 우승팀'이 출전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사진=KOV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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