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법원, 효력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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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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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근거인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이 유효해 방통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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