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 식용업체 폐업이행 지원…마리당 최대 60만원

금유진 기자 2024. 9.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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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개 식용 업체가 폐업 시 지급되는 보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8·23·26일자 1, 3면)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내놨다.

계획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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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7년까지 종식... 분야별 대책 기본계획 발표
사진은 평택의 한 보신탕 가게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용인의 한 개농장에서 개들이 뜬장에 갇혀 있는 모습. 금유진·오종민기자 (그래픽=유동수 화백)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개 식용 업체가 폐업 시 지급되는 보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8·23·26일자 1, 3면)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감축하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폐업하는 농장주와 도축상인에게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저리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이어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육 포기 등으로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한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1천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이 편성됐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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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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