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던 여성 BJ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징역 25년…法 “죄책감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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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인터넷 방송인)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따로 만남을 이어가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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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절도, 재물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 3월 11일 오전 3시 반경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여성이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간 신입 BJ였던 여성에게 1200만 원 상당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김 씨 측은 재물 은닉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과 절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살인 전과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김씨는 목을 조르는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사체를 옮기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 이상의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살인한 뒤 편의점에서 자신이 마실 음료를 사서 다시 피해자 주거지로 돌아온 점,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병원 다녀올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된 장소가 만화방인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성관계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주요 부위에서 DNA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당시 피고인이 1억5000만 원의 빚을 지고 위장이혼을 할 정도로 경제적 곤궁 상태였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더 따지지는 않았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울 목적으로 김 씨에게 290만 원을 송금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 ‘칼을 쓰면 안 된다’ 등의 조언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사실혼 관계의 송모 씨(31)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와 송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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