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벌금형 구형

김혜진 기자 2026. 1. 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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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 글 게시
檢, 공선법 위반…500만원 구형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연합뉴스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인천일보 2025년 11월27일자 온라인뉴스 등>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당협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돌이켜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깊이 반성한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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