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無뮤직·광고 ‘유튜브라이트’ 출시 월 8500원…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원승일 2025. 11.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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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라이트’ 90일 내 출시…월 구독료 안드로이드 8500원·iOS 1만900원
가격, 출시일 이후 최소 1년 이상 유지
EBS에 상생기금 300억 출연…국내 음악 산업 지원
유튜브 구독 상품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빼고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3개월 내 출시하기로 했다. 월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이다. 가격은 전 세계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글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상생기금 3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관련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출시 등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구글이 제시한 시정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따라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에는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도 추가 도입된다.

이는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등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동일한 상품이다.

해외에 정식 출시된 유튜브 라이트에는 광고 제거 기능만 제공되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구매를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 지니 등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도 이용을 원할 경우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4년까지 유튜브 라이트를 제공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가격을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은 또, 현재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계속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스트리밍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 중이다. 구독 요금은 유튜브 프리미엄 월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1만1900원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과 방송 제작,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동의의결안 인용 결정은 사건의 성격, 구글이 제시한 시정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다”며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국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비자에게 직접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동의의결은 끼워팔기 사건에서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세부 조건들에 대해 신청인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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