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국섬? 외신보도에 호떡집에 불난 제주도청
•대만 언론이 '제주 투자이민' 보도를 한 뒤 제주도가 발칵 뒤집힘. 외신 보도에 대해 제주도청이 국내 언론에 해명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
📰대만 자유시보 보도 내용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 제하의 보도
•제주도가 2008년 중국인들 해외 여행지로 각광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르게 되면서부터
•중국인들이 테마파크, 카지노, 호텔, 아파트 건설위해 대규모 토지 매입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약 981만㎡(약 296만평)의 땅 소유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
•5억원 내면 F-2비자(거주), 15억원 내면 F-5비자(영주권) 획득 가능
🏝️제주도청의 해명자료 배포
•중국인이 소유한 981만㎡ 는 전체 면적의 0.5%에 불과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
•F-2비자 획득위한 하한 투자금액 조정 5억 → 10억
-즉 10억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 매입해야 F-2 부여
•F-5비자는 F-2 획득 이후 5년 지나야 자격 부여
•투자대상도 관광지 내 시설로 한정-일반 토지, 아파트 매입은 불가
🤞이례적 해명의 의도
•중국인 관광 문제(대변, 쓰레기) 에 대한 언론의 과잉 보도 의식
-제주 관광 악영향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조기 차단 나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