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은 지리적 명칭…“특정인 독점 사용 안 돼”

유희근 기자 2026. 1.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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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법원 “상품권 효력 無” 판결
“도로명·공원 등에도 널리 사용”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미추홀' 뜻 풀이. 

'병원 상호명에 '미추홀'은 특정인만 독점적 혹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일까?'

'미추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지난 8일 '미추홀○○요양병원'이 '미추홀▲▲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원고 승소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추홀○○요양병원'이 지난 2022년 '미추홀▲▲요양병원'의 표장(상표)이 '자신의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심판원이 맡는다.

특허심판원의 결정(심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 대법원에도 상고할 수도 있어 사실상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제1심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당시 특허심판원은 '미추홀▲▲요양병원'의 표장이 '미추홀○○요양병원'과 유사하고 업종도 '병원업'으로 동일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허법원은 '미추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상표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같은 판단 근거로 법원은 표준대국어사전에서 미추홀을 '인천광역시 일대의 고구려 때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2018년 인천 남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면서 '미추홀구청', '미추홀공원', '미추홀교회' 등 이미 다수의 '미추홀점'이 존재하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원고 측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미추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주관식 질문 응답자의 58.2%, 객관식 질문의 응답자 78.7%가 '인천의 행정구역 명칭'이라고 답한 점을 판단 근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령 '미추홀'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도로명이나 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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