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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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0)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14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날 진출한 경우나 18일 자정 전 진입해 다음날 진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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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0)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14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날 진출한 경우나 18일 자정 전 진입해 다음날 진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고,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552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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