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18일부터 신청하세요”
[앵커]
은행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 금융을 시작한 데 이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도 시행됩니다.
약 40만 명이 1인당 평균 75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반드시 신청한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손서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더 높은 금리의 중소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음성변조 : "대출이 안 되니까 제2금융권으로. 이자 며칠만 못 내면 카드 못 막고 그러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정부의 이자 환급 정책이 중소금융권으로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이나 농협·신협,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가운데 5% 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약 40만 명이 이미 낸 이자에서 평균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 환급 액수가 다른데, 예를 들어 연이자가 6.5~7% 구간이라면 1.5%p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1억 원 대출을 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냈으면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신진창/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 "(금리) 7% 초과 대출을 하신 분들은 정부의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5% 이자로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이 맞다면 신청일 이후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경영상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업종 전환하거나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환급 안내 문자는 별도의 사이트로 접속하라고 하지 않고,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피싱 사기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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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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