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감기약을 100일 안 된 아기에게 투약…친모와 지인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인이 먹는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성인이 먹는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여 코와 입이 동시에 막히며 질식사했다.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나유치원, 탄소중립 실천하는 환경보호 플리마켓 도입
- 스토케, 프리미엄 아기의자 트립트랩 '오크 웜 브라운' 신규 컬러 출시
-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제, 오남용 대책 시급
- 베이비뵨, 초기 이유식 위한 이유식기 2종·식기 세트 출시
- 순성, 업그레이드 토들러&주니어 카시트 '브릭 프로' 공식 론칭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