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성범죄 전력 언급’…유튜버 구제역, 벌금 300만원

김은진 기자 2024. 10. 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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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시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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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시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 측은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 및 여성들과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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