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보수 공무원 수준 올리고, '직무가치 평가'해야"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토론회'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체계 노사협의 2년 차를 맞아 그동안 협의 과정을 돌아보고, 학교비정규직 직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2012년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지역교육청 간 단체교섭이 진행됐다. 그 중 임금교섭은 교육청 단위별로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으로 전환했다. 집단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근속에 따른 격차, 직종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후생복리 차별은 해소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사가 함께 지난해부터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는 발제에서 "학교 노동시장 이중화로 임금, 고용 안정성, 승진 기회 등 차별이 만연하다"고 짚었다. 그 대안으로 연공급제 구조가 아닌 직무가치 평가에 기초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토론회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정혜경 의원실

이 대표는 학교 내부노동시장 구조가 공무원(1차 시장)과 교육공무직(2차 시장)으로 구분된 상태로 본다.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에도 1차-2차 시장 격차가 발생하는 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에 정부(사용자) 측 노력 부족 △임금을 법령으로 정한 공무원 보수 연공급 체계 전통이 강해서 △교사·공무원의 교육공무직 역량과 기업 특수적 숙련 수준에 인식차가 크기 때문으로 봤다.

이에 "단기적으로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은 차별 해소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처우 개선은 기업 특수적 숙련 형성, 숙련 등급 등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직무급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 "교육공무직 기본급 체계는 공무원 9급 보수체계를 기준으로, 예컨대 9급 공무원 보수의 90~100% 수준으로 구성하고, 이에 더해 직무수당(직무가치를 고려한 차등적 수당)과 복리후생수당 등을 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교육공무직 정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무원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단기 전략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장기적 개선 전략으로 "단기적 차별 해소로 교육공무직 노동시장에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하고, 직무교육훈련 강화와 기업 특수적 숙련 형성을 이뤄야 한다"고 봤다.

이에 △직무분류체계 정비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업무경계 명확화 △신입직원 자격과 채용 절차 강화 △공무원 수준에 근접하도록 교육 훈련 강화 △교육공무직의 기업특수적 숙련에 평가 절차와 숙련 등급제 도입으로 근속에 따른 등급 상승이 가능한 구조 만들기 △등급 상승 시 직급 상승에 준해 임금이 상승하도록 임금체계 마련 △교육공무직 직무 간 이동 보장과 직무 이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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