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해야” 코스트코 ‘식품법 위반’ 한국은 1억, 미국선 14억
재판매 술에 납탄 소고기까지 연이어 터지는 논란…코스트코는 연일 침묵
최근 각종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는 코스트코의 소극적 대응 도마에 올랐다. 특히 대장균 술 재판매 소비자의 입을 소액의 보상으로 막으려 한 시도에 대해선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로 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코스트코의 대응은 본국인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A씨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구매한 16만원짜리 고가의 사케 한 병을 마시던 중 이상함을 느꼈다.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향이 나지 않는 ‘물맛’이었고 색도 탁했으며 포장도 벗겨진 채 뚜껑만 닫힌 상태였다고 밝혔다. 술을 마신 뒤 A 씨와 일행은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고 한달 가까이 설사가 지속됐다.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술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 측이 다른 고객이 환불한 제품을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팔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따르면 코스트코 측은 “20만원어치 상품권을 제공하고 A씨가 아픈 경우 병원비를 내주겠다”며 보상안을 제시하면서도 “언론 보도가 나갈 경우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코스트코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B씨가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구매한 미국산 소고기에서는 총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분을 조사해 보니 산탄총의 납탄 조각이었다. 미국 농장에서 새를 쫓을 때 사용하는 산탄총 총알이 소고기 속에 박힌 채로 한국 대형마트까지 유통된 것이다.
총알 소고기 논란에도 코스트코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B씨로부터 납탄을 수거해 간 뒤 일주일이 넘도록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다가, B씨가 먼저 연락한 뒤에야 ‘산탄총 총알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스트코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었다면 대응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소비자권리와 처벌이 미국보다 약해 국내 시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비자들 또한 본인들 권리를 지키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바히드 버지스 씨는 2022년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광어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는 이유로 20만달러(한화 약 2억6794만원)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버지스 씨는 소장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 모두 충격을 받았고 아이들은 다시는 해산물을 먹지 못할 수 있다”며 배상 이유를 설명했다.
코스트코의 본사가 있는 미국 또한 식품 관련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2017년 ‘US Foods’(마켓)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해 30만달러(한화 약 4억1000만원) 벌금을 물었다. 2014년에는 HEB(슈퍼마켓 체인) 또한 상한 식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달러(한화 13억3960만원) 벌금과 재발 방지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는 관련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며 소비자가 진행한 소송은 별개다. 또 대규모 리콜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천문학 적으로 올라간다. 소송의 경우 규모와 사안에따라 수천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94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코스트코 회원 이미경(55) 씨는 “본인들 잘못에 대해 제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무엇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냐”며 “특히 해외 기업들이 유독 한국에서 안하무인 자세를 많이 보이는데 상당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코스트코의 행보를 두고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또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정부·당국의 처벌 및 규제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스트코가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당국의 규제와 처벌까지 무시하는 행동이다”며 “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내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당국에서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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