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명수배자 2만2400명… 경찰 인력 부족탓? 검거율↓

이재현 기자 2022. 11. 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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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지명수배된 인원이 지난 5월 기준 2만24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명수배자 검거율은 118.8%→ 107.8%→ 108.3%→ 95.7%→ 107.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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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국 지명수배 인원이 2만 2천명에 달하는 이유로 경찰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에 지명수배된 인원이 지난 5월 기준 2만24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로 경찰 인력 부족을 꼽았다.

24일 경찰청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명수배자 검거율은 118.8%→ 107.8%→ 108.3%→ 95.7%→ 107.4%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 급락했던 검거율이 지난해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지명수배자는 A·B·C 세 유형으로 나뉜다. A유형에 해당하는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B유형은 형 미집행자나 벌과금 미납자 등이고 C유형엔 수사기관의 소재 파악 통보 대상자가 해당된다.

일부 지명수배자는 공개수배된다. 경찰은 매년 5월과 11월에 연 2회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해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모든 공개수배자가 검거되는 것은 아니다. 5년동안 공개수배자 검거율은 지난 2017년 15%로 가장 높았다가 2018년 12.5%, 2019년 7.5%, 2020년 12.5%, 2021년 7.5%로 등락을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검거율이 떨어진 이유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점을 꼽는다.

서울의 한 일선서 관계자는 "지명수배자 검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며 "중요한 사건은 별도로 검거조를 편성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탓에 지명수배자 검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도주자가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는 검거가 어려워진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행동상의 제약도 있고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며 의심 신고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인원도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명수배자 검거에 정해진 골든타임은 없지만 도주 기간이 길어지면 검거가 어려워진다"라며 "돈과 지원 세력만 있다면 특정 지역에 숨어 있다가 밀항하는 등 방식으로 도주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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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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