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아이 방치’ 처벌 위기 놓였던 남편 근황…“우울증 생겼다”

이혼 소송 중 숨진 아내가 낳은 혼외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위기에 처했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A씨는 7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달 8일 이곳에 처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었다.
A씨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고, ‘혹시나 제가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등의 생각과 고민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하고 억울했다”며 “제 사연이 전해진 뒤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말 힘이 됐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어서 회사는 이달 말일부로 그만두기로 했다”며 “실수를 안 하던 부분에서도 계속 실수하고 있고, 멍 때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랬는데 그런 게 생겼다”며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서는 아동유기죄로 인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다”며 “시청 아동과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니세프에서 소개해준 변호사가 ‘친생부인의 소’(친자 관계임을 부인하는 소송)를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고 했다.
A씨는 “이제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할 때”라며 “아무도 그 점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종결된다면 결국 피해자만 고통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상황이 모두 마무리되면 최종 후기 글을 올리겠다면서 “신경써주신 부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이혼소송 중 별거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낳은 직후 숨졌는데, 법상 남편인 A씨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에서 신고한 것이었다. 당시 혼인 관계가 종결되지 않아 민법상으로는 A씨가 아이의 친부였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을 구했다. 지난 6일 경찰은 이를 종합해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내의 출산 전후 아이가 혼외자 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여서 고의로 방임했다 보기 어렵고 지자체의 보호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청주시 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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