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전문화·다양화 필요… 인력 배치 기준 현실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혁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중증장애인 부모들과 거주시설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아 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 중 98.3%가 중증장애인이다.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러나 거주시설은 20년째 부족한 인력지원체계에 놓였다. 거주시설 장애인이 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기 노령화를 겪는 장애인, 중증 자폐성 장애인 등 연령과 장애 특징에 따른 맞춤형 시설이 요구된다”며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돌봄 및 요양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거주시설 선진화 및 다양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붕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는 불모지에 가깝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국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11곳뿐이다.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해서는 “평일만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서비스는 공격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주간 개별 1 대 1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최대 5년 동안 통합돌봄서비스가 이용 가능해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대책이 없다.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만큼 가족의 돌봄 부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날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자립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생활지도원 인력 배치 기준(4.7명당 2명) 역시 현실에 맞는 건지 검토하고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해 전문화∙다양화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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