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신청 공고

4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조합당 사업비 8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4월 4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 증액된 총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 자유 공모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업활성화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sc.kbiz.or.kr)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4월 4일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현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장은 “본 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업종별 협력을 유도해 협동조합 중심의 협업모델 구축과 공동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 공동구·판매 중심의 공동사업을 넘어 다양한 협업모델이 새로이 발굴되어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철강금속신문 .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런 콘텐츠는 어때요?

최근에 본 콘텐츠와 구독한
채널을 분석하여 관련있는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탭에서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