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온서적 헌법 소원 냈다 3번 퇴출당한 군 법무관 14년 만에 명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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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래 걸렸네요."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군에서 쫓겨난 지영준(사진) 육군 법무관(소령)이 14년에 걸친 소송을 마친 소감이다.
지씨는 현역 시절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한 것에 대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군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군은 지씨와 동료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아 군기와 단결을 저해했다"며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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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불온서적 지정에 헌법소원
파면·강제전역되자 14년간 소송 진행
14년만에 파기환송심 승소로 명예회복
명예전역·진급 심사 9월 말 전역예정

2008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군에서 쫓겨난 지영준(사진) 육군 법무관(소령)이 14년에 걸친 소송을 마친 소감이다. 군의 파면 조치로 2009년 군복을 벗은 지씨는 최근까지도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신용호)는 지난달 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질적인 직무 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 동안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육군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인사명령을 통해 그의 전역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어느덧 50세가 훌쩍 넘은 나이였다. 그는 ‘육군 소령으로 돌아가기엔 세월이 너무나도 흘렀고 후배들의 자리를 뺏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군에 전달했다. 이에 육군은 지씨에 대해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심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그는 중령으로 진급해 오는 30일 스스로 군복을 벗게 된다. 그는 “오랫동안 군에서 복무하고 싶었고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헌법소원을 냈다”며 “오래 걸렸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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