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운영 소상공인 “스터디카페엔 적용되지 않는 학원법 불합리”
형평성 논란…교육부 “하반기 법 개정 검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다른 법령이 적용돼 독서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협의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돼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원법에 따라 독서실은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운영을 할 수 없다. 동시에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다. 요금제 역시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스터디카페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백 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이 문제를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독서실에 대한 규제 해제·융통성 있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다”며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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