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대 맞게 전면 개정해야”

김춘성 2026. 3.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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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2기 토론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에 머문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해 법 전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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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한강사랑포럼서 규제 혁파 촉구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급변한 산업 환경과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2기 토론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에 머문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해 법 전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 규제가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거 첨단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면적 규제로 인해 산단과 택지가 포도송이처럼 난립해 오염원 분산과 통합관리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이날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는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해 계획입지 중심 개발을 유도하고,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고 수질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택지 개발과 관련해 6만㎡ 미만 위주의 소규모 개발 구조를 개선하고, 6만~10만㎡ 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이천·양평·가평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토론 말미에서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며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본래의 국토 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와 부작용만 낳았다”며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규제 재검토, 자연보전권역 조정,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로, 수도권 규제 현안 논의와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용인

김춘성 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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