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3000원'···소방관 출동가산금, 1000원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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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화재·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 가산금'(출동 수당)을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동 가산금'은 구조, 구급, 화재 진화 업무를 맡는 소방 공무원이 출동한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소방공무원 대상의 출동가산금은 2014년 신설된 이후 11년 간 지급액이 오르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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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올리는 방안 검토하고 있어

소방청이 화재·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 가산금’(출동 수당)을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4년 3000원으로 설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3000원의 출동 수당을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동 가산금’은 구조, 구급, 화재 진화 업무를 맡는 소방 공무원이 출동한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누적 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할 경우 1회당 3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액은 하루 3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소방공무원 대상의 출동가산금은 2014년 신설된 이후 11년 간 지급액이 오르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화재 진화 소방대원들과 달리 구조, 구급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4회째 출동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초 화재 진압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출동 4회째부터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 제한은 2016년 폐지됐다. 화재가 하루에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출동가산금을 사실상 받기 힘든 구조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 구급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4회째부터 출동가산금 지급’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출동 가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업무 특성상 출동이 잦은 편임에도 이러한 횟수 규정과 지급 상한(3만원) 때문에 출동에 따른 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점 또한 문제로 꼽혔다.
소방청의 119 구급서비스 통계 연보를 보면 최근 3년 간 구급 출동 건수는 매년 300만건을 넘는다. 2021년 314만8956건, 2022년 356만4720건, 2023년 348만6526건 등이다. 구급대원들의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4~9회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출동 가산금이 적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금액 인상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연말에도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해 가산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결국 올리지는 못했고, 올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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