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제시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박준한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 조치에 따른 내부기준 모범 사례 5개를 금융사에 제시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오는 10월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까지 채권 추심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이 담긴다. 이에 채권 금융회사 등은 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 위탁·채무조정·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내부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모범사례(표준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개인금융 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양수인에 대한 평가 사항, 채권양도 계약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내용,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대출계약서를 비롯한 채권원인서류 등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준수사항을 포함해 채권 양도에 따른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채권추심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의미한다.

금융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하도록 추심 원칙을 정한다.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이 포함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파악·재산조사·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다. 광고·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은 금융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추심 위탁 담당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할 때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이다.

채무조정내부기준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조정의 안내·처리 및 통지·거절·이행지원·합의의 해제·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을 담고 있다.

채무자가 작성하거나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할 양식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서 등에 대해 표준양식을 별지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보호기준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직원이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담고 있다.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고, 채권 추심 업무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채권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것"이라며 "각 업권별 협회는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