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준다

황금천 기자 2025. 7. 29. 1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5일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 수산인의 날, 가정의 달 등 3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9만4000명에게 15억9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5일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계양구 계산시장에서 열린다. 시는 수산물 구매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다르게 지급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사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산 뒤 영수증을 현장에 설치된 창구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행사에 참여하는 가게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 수산인의 날, 가정의 달 등 3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9만4000명에게 15억9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온누리상품권 5억4000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싱싱하고 국내산 수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