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자녀 가정 첫째도 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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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 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둘째 자녀 이상에 한해 희망 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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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부터 형제 학교로도 배정 가능

내년부터 서울시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 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자녀 이상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중학교 입학도 가능해진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학교 입학 다자녀 배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학교군 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로 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성별이 달라 동일 학교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단 거리 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이 이사를 가 형제자매가 재학·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군에 속하게 된 경우 동생은 이사한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단 거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장이 추첨 방식 대신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둘째 자녀 이상에 한해 희망 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첫째 자녀는 일반 배정 대상자와 동일하게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입학 배정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 등 다른 교육 단계로도 이러한 지원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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