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자녀 가정 첫째도 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박성규 기자 2025. 8.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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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 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둘째 자녀 이상에 한해 희망 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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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 내 전산추첨 방식서 개선
둘째부터 형제 학교로도 배정 가능
[서울경제]

내년부터 서울시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 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자녀 이상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중학교 입학도 가능해진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학교 입학 다자녀 배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학교군 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로 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성별이 달라 동일 학교 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단 거리 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가족이 이사를 가 형제자매가 재학·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군에 속하게 된 경우 동생은 이사한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단 거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장이 추첨 방식 대신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둘째 자녀 이상에 한해 희망 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동일 중학교로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첫째 자녀는 일반 배정 대상자와 동일하게 전산 추첨 대상에 포함돼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입학 배정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 등 다른 교육 단계로도 이러한 지원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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