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행정처분 강화

나종훈 2023. 6. 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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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1년 이상 정기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현재의 과태료 부과보다 강화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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